2014-12-09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산업단지는 국가산업과 지역경제의 중심지로서 지난 반 세기 동안 우리경제의 고속성장을 견인하였으며, 현재 1천개가 넘는 산업단지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인하여 산업단지가 예전과 같은 경제성장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산업의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였던 지역별 주요 거점산업단지는 대부분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하면서, 열악한 인프라와 단지 내 혁신생태계 발전 미흡, 입주기업 경쟁력 부족 및 근로자 정주여건 악화 등 노후화로 인한 문제에 본격적으로 직면하고 있음.
현재 노후산업단지 지원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조고도화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산업단지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나 현행 지원 정책 및 사업 하에서는 이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노후 산업단지 중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선정, 기반시설 지원 및 혁신생태계 조성과 입주기업근로자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경쟁력강화 사업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자 함. 이를 통해 해당 산업단지들에 지역별 인재 및 우수기업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성장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하도록 하는 한편, 노후 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제고를 바탕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강화를 통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전략계획수립권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 촉진에 관한 10년 단위의 전략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노후거점산업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또는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안 제13조).
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함(안 제14조).
사. 사업시행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집행 등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계정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여 사업계정의 운용 실태 및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2조).
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서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및 입주시설, 공장 부대시설의 개념을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한도 내에서 관할 시도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06 · 공포번호 12965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