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9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등에서 비제조업의 경우, 업종별 특성이나 안전 및 환경보전상 위해 발생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업종별 특성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의 융복합화 및 첨단화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구개발(R&D)교육문화복지 및 편의시설 등이 하나의 용지에 함께 입주할 필요가 있으므로, 산업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복합입주가 가능한 복합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복합구역 내 투기 등의 부작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해 지가상승시 기부채납 대상이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기업의 공장증설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가상승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차계약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제조업의 경우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기준건축면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이나 환경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용지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제3항).
나. 산업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복합입주가 가능한 복합구역을 산업단지 내에 도입하고, 투기 등의 부작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5조, 제33조, 제38조의2, 제39조).
다.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해 지가상승시 소유자로부터 기부받을 수 있는 공간적 범위와 기부대상을 현행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시설에서 지가상승분으로 확대함(안 제33조제8항).
라.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계약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38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제15조(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등)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제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2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