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9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제품의 시험결과 자료를 위조하여 납품하는 등 시험성적서가 제대로 보관 및 관리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현행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은 기록의 중요도에 따라 해당 시험ㆍ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도록 기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상품 등의 인증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증 시험결과 등을 상호 인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표준 관련 시책마련 의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주체별로 해당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나. 국가표준심의회의 위원수를 15명에서 25명으로 증가하고, 국가표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명시함(안 제5조 제3항 개정 및 제8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국가표준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제23조제4항 신설).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인증 시험항목 중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에서 동등 수준 이상의 시험기준으로 시험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 그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5조의2 신설)
바. 정부는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고,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및 국내·외 협력, 무역기술장벽 관련 체제 및 정보망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3개 시험인증기관의 설립 근거 삭제(현행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각종 시책의 마련)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제10조(기본단위)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제25조의2(인증 시험결과의 상호인정)
제26조의2(무역기술장벽 관련 시책의 추진)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제30조의2(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제30조의3(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제30조의4(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25 · 국가표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