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9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국내외 천연가스 수급 상황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가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천연가스의 물량 및 계약 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후 신고하도록 하고,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사업 활동 과정에서 겪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도시가스배관 등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의 주요내용을 예시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가스사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증축ㆍ개축 등의 공사시 공사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 시작 7일 전까지 공사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배관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천연가스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의3제4항 삭제)
나.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사업 등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함(안 제10조의4제1항)
다.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체결하려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이 물량 및 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는 대신 사후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10조의5제2항 신설).
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를 예시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가스사용자에게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제54조제6항).
마.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증축ㆍ개축 등의 공사시 공사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 시작 7일 전까지 공사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바.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배관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안 제48조제4항 및 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조건부 등록)
제10조의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제10조의7(등록의 취소 등)
제10조의8(과징금)
제28조의2(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제28조의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제43조의4(청문)
제48조(벌칙)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26 · 도시가스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