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9 발의 ·
제안이유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화물과적, 선박평형수의 부족, 화물고박 불량 등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과 함께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내재되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등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는 한편, 노후 여객선의 신조·대체 활성화, 수송수요기준 등 진입장벽의 철폐 등 내항 여객운송사업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아울러, 내항 화물선은 2001년부터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으나, 최근 일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함.
이에, 내항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하여 안전 관련 규정 및 면허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면허기준 중 수송수요기준을 폐지하면서 운항능력과 자본금을 면허기준으로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나. 수송수요기준 폐지를 반영하여 한정면허 제도를 정비하고 면허 부여 시 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4조).
다.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영구적 결격사유 제도를 도입함(안 제8조 및 제19조제2항).
라.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 등 중대한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현행 3천만원→10억원)하고, 위반 사항을 추가하면서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19조).
마. 여객선 이력관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여객선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3).
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운항관리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점검 조치 강화 등 운항관리규정 작성·심사 및 준수사항을 정비함(안 제21조).
사.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승선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권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여객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차량 선적과 화물 적재에 대해서도 여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승선 확인 절차를 보완함(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4).
아.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거나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
자. 운항관리자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박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임하도록 하고,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 의무 명확화 및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직무수행 개선 조치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카.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는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을 보조금 지급정지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41조의3).
타. 안전규정 위반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정비·강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전속고발권을 삭제함(안 제57조, 제57조의2, 제59조 및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사업 면허)
제4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4조의3(보험 등에의 가입)
제5조(면허기준)
제5조의2(항로고시)
제8조(결격사유)
제9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제11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제21조(운항관리규정의 작성 및 심사)
제21조의2(여객선등의 승선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제21조의4(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제21조의5(안전관리책임자)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제25조(사업등록의 특례)
제27조(등록기준)
제32조(준용규정)
제37조의2(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제41조의3(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제48조의2(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7조(벌칙)
제57조의2(벌칙)
제59조(과태료)
제60조(벌칙적용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06 · 공포번호 13002 · 해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