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9 발의 ·
제안이유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서로 다른 쌀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비율을 정확히 표시해야 하나, 원산지를 속이거나 혼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만연하여 쌀 시장의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있음.
또한, 수입쌀의 부정유통으로 인한 부당이익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단속 현장에서는 혼합비율을 정확히 표시했는지 판정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 및 방지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및 정부비축양곡 중 국내산 미곡과 수입산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여 유통ㆍ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양곡의 혼합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이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등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제32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등).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의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을 제한함(안 제9조의2제3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및 정부비축양곡 중 국내산 미곡과 수입산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4제1항 신설).
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국내에서 생산된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등,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4제2항 신설).
라.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제4호 신설).
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ㆍ과대의 광고를 한 자 및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2조제3호ㆍ제4호 신설 및 제34조제4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제20조의4(양곡의 혼합 금지)
제21조(영업정지 등)
제27조의3(포상금 지급)
제32조(벌칙)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06 · 공포번호 12964 · 양곡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