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9 발의 ·
제안이유
농어업인 농외소득 증대와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민박은 점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이므로,
농어촌 민박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조식제공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숙객들의 편리한 민박 이용과 농어촌 체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촌 민박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서비스ㆍ안전 교육이수 의무, 서비스ㆍ안전 기준 준수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라목 및 안 제86조의2 신설 등).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조치나 계획의 기초가 되는 농어촌 용수의 수질조사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농어촌 용수의 수질검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주요내용
가. 농어촌 민박 투숙객들에게 조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6호라목).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서비스ㆍ안전 교육이수 의무, 서비스ㆍ안전 기준 준수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86조의2 신설).
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3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8조(지도ㆍ감독 등)
제1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06 · 공포번호 12963 · 농어촌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