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9 발의 ·
제안이유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시스템 문제와 함께 선원의 의무불이행·책임의식 부족 등이 혼재되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선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임.
이에 선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고 비상대비훈련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안전관리승무원 제도의 도입, 선장의 적성심사 강화, 선박 위험시나 충돌 시 등에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선장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장은 출항 전의 검사등의 결과를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또한, 선장은 검사등의 결과 문제가 있으면 선박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며,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나. 선장의 직접 조종 지휘 구간을 확대하기 위해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를 추가하고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등에는 선장이 예외 없이 직접 조종을 지휘하도록 강화함(안 제9조).
다. 선장은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는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되도록 하면서 해원에게도 이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3항).
라. 비상배치표 게시 및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선박, 선장의 여객에 대한 비상 시 피난요령 및 주지사항 안내 의무, 선박소유자의 선상 비상훈련의 실시의무, 교육훈련 미이수 선원의 승무제한 강화 등을 법에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안 제15조·제63조·제116조 및 제179조).
마. 선원에 대한 강제근로 및 폭행의 금지와 그 처벌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제25조의3 및 제167조).
바. 인터넷으로 승선·하선을 공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공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및 제45조).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함(안 제64조).
아. 여객선선장의 적성심사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둠(안 제65조의2 및 제173조).
자.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도록 하고, 선원은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근무 중에 입도록 하며,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와 근무 중 제복을 입지 아니한 선원은 제재하도록 함(안 제82조·제83조 및 제179조).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선원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동 기본계획에는 선원복지·선원인력수급·선원인력의 교육훈련을 포함하도록 하며, 동 기본계획 심의 등을 위해 선원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07조).
카. 선박 위험시나 충돌 시 등에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선장 등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함(안 제161조 및 제162조).
현행
개정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출항 전의 검사의무)
제9조(선장의 직접 지휘)
제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
제15조(비상배치표 및 훈련)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제44조(선원명부의 공인)
제45조(선원수첩)
제63조(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제66조의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제67조(예비원)
제82조(선박소유자 등의 의무)
제83조(선원의 의무 등)
제106조(보험가입 등)
제107조(선원복지기본계획 등)
제115조(선원인력수급관리)
제116조(선원의 교육훈련)
제155조(수수료)
제161조(벌칙)
제162조(벌칙)
제163조(벌칙)
제164조(벌칙)
제165조(벌칙)
제167조(벌칙)
제168조(벌칙)
제169조(벌칙)
제170조(벌칙)
제171조(벌칙)
제172조(벌칙)
제173조(벌칙)
제176조(벌칙)
제1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06 · 공포번호 13000 · 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