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9 발의 ·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재발 방지, 문제 척결을 위하여 선박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들의 전반적인 보완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선박 사고는 그 특성 상 육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비해 그 위험과 피해가 매우 크나 기존 법률은 선박 안전 관련 검사 및 시험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세월호는 외국에서 도입된 중고선박으로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하여 여객실의 일부를 증축하였는데, 이러한 여객실 증축은 선박의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정부의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선박검사만 받으면 증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바, 여객선의 경우 복원성을 떨어뜨리면서 정원이나 화물량을 늘리기 위해 여객실 등 선박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개조 하는 것을 금지하고 변경이나 개조를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정부의 허가사항을 현행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길이 및 용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선박시설의 개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박결함 신고확인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양수산부 퇴직 공무원들의 관련 기관 재취업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선주(船主)가 선박검사 대행기관에서 선박검사원에 의해 실시한 선박검사에 대해 불복해 해양수산부에 재검을 요청하는 경우 선박검사관은 재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한 선박검사관이 선박검사원이 되어 실시할 경우 엄정한 재검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아울러, 세월호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복원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물론 선박의 구조시설을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화물의 고박을 규정대로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벌칙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선박검사증서 등에 검사기록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다.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는 “우수사업장”의 용어를 “지정사업장”으로 변경함(안 제20조, 제21조, 제46조, 제75조, 제80조).
라.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등의 결함을 발견한 때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74조).
마. 퇴직 직전 5년 이내 기간 중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관 유착 관계의 고리를 근절하는 방안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6조의2 신설).
바. 선박의 임의 변경개조 및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 화물 고박 불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벌칙규정을 정비함(안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9조).
현행
개정안
제7조(건조검사)
제8조(정기검사)
제9조(중간검사)
제10조(임시검사)
제11조(임시항해검사)
제12조(국제협약검사)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제20조(우수사업장의 지정)
제21조(우수사업장의지정취소 등)
제46조(공단의 사업)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제75조(보고·자료제출명령 등)
제76조의2(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제80조(수수료)
제83조(벌칙)
제84조(벌칙)
제85조(벌칙)
제86조(벌칙)
제8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06 · 공포번호 12999 · 선박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