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9 발의 ·
제안이유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하여 위법성의 정도는 낮으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중립적 의결권행사제(Shadow voting)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감사선임 등을 위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모든 제재조치로 확대함으로써 임직원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및 시세조종 규제 범위를 확대하여 2차3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목적성 없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토록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신설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함(안 제178조의2, 제429조의2 신설).
나.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징역형을 처할 경우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을 하도록 함(안 제447조제1항, 제447조의2 신설).
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업무에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근거를 신설함(안 제402조제1항제4호 신설).
라. 금융위원회는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과세 등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4조제4항 신설).
마.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해임요구면직뿐만 아니라 임원의 경우 주의에서부터 해임요구, 직원의 경우 주의에서부터 면직 등 모든 제재조치로 확대함(안 제424조제3항).
바.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중립적 의결권행사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4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