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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제안이유
출국금지결정의 통지 예외 요건 중 명백성을 요구하여 엄격하게 하고,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 회수·보관 규정을 삭제하며, 성폭력피해자인 외국인에게 권리구제시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자원봉사 위촉의 근거를 마련하며, 환자 등 피보호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출국금지결정 통지의 예외 사유 중 명백성 요건을 추가함. (안 제4조의4제3항)
나.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 회수·보관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다. 민·형사상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성폭력피해자에게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라.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자원봉사위원을 두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
마.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우 환자, 임산부, 노약자 또는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 등 피보호자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하도록 함.(안 제56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제5조(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제12조의4(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제25조의3(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특칙)
제28조(출국심사)
제41조(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893 · 출입국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