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9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의 출제 오류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구제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피해자의 정원 외 입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본 대안은 법률 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명을 구체화하고, 피해자의 정의를 수능시험 성적을 정정한 결과 2014학년도에 지원하였던 대입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하여 하향지원자 등을 제외한 직접피해자만이 구제대상임을 명확히 하며, 피해자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와 피해자의 정원 외 입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자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의 출제 오류에 따라 성적이 정정된 사람으로서 성적을 정정한 결과 2014학년도에 지원하였던 대학입학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을 말함(안 제2조).
나. 국가는 피해자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대학의 장은 피해자에 대하여 2015학년도 입학·편입학을 허가하여야 함(안 제3조).
다. 피해자가 제3조에 따라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안 제5조).
라. 대학의 장은 이 법에 따라 해당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수가 다른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수보다 적은 경우 2016학년도 대입전형에서 그 부족한 수만큼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모집할 수 있음(안 제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867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