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9 발의 ·
제안이유
최근 빈곤위기가정의 잇달은 자살사건 발생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친지ㆍ이웃 등을 통한 사적안전망의 붕괴로 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으나, 부실한 사회안전망으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여 이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모는 것임.
이에 ‘신청’과 ‘선별’을 통한 소극적 복지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복지제도에 다가올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긴급지원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범위의 확대, 안내 강화, 정기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 및 운영실태 점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긴급지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만이 입금되는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긴급지원수급계좌)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입금하도록 하고,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고 긴급지원대상자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확대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의 대상과 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장애인활동지원종사자 등을 포함함(안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라. 국가 및 지자체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마. 위기사항에 처한 사람에 대한 신속한 선지원을 위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단서 신설).
바.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만이 입금되는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긴급지원수급계좌)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입금하도록 하고,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및 제18조제2항 신설).
사. 긴급지원 중 교육지원의 횟수를 총 2회에서 4회로 완화함(안 제10조제3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7조의2(위기상황의 발굴)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제8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제9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제18조(압류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34 · 긴급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