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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증가에 따라 성과가 다수 창출되고 있으나, 적용분야의 다양성 등 특허의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질적 지표에 가중치를 두는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함.
또한, 현행 추적평가제도는 종료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그 세부과제 등에 대한 추적평가가 포함되고 있지 않아 계속사업의 성과 활용 및 파급효과 등에 분석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추적평가의 대상을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사업의 과제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질적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제5항).
나. 성과평가 표준지침에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5년 이상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추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제8조(자체성과평가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871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