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9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첫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기 쉬움.
공무원 의제 규정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실무자인 하위 직원에 의한 부패행위의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범위가 임원이나 일정 직급 이상인 직원에 국한되어 있어 동 규정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공무원 의제 규정의 범위를 전체 임직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공공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5조).
둘째, 현행법령 상 공무원의 경우 감사원이나 경찰·검찰 등의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수사 개시 통보 등이 적용되지 않아 부패행위자를 사전에 통제하기가 어려움.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직무 관련 수사 등의 개시 통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공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셋째, 2014년 1월 시행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일정 및 국회 제출시기가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되어 2016년 이후에는 당초보다 1개월 앞당겨지게 되었으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는 이러한 예산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구회에 예산요구기준을 통보하는 시점을 4월 30일에서 3월 31일로 앞당기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870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