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9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된 자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비를 환수하고 있으나 환수율이 낮은 실정임.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환수금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기업 등에 부과된 환수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강제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영업 양도 및 합병되는 경우에도 사업비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정부의 예산안 편성 일정이 앞당겨졌음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일정은 수정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편성 일정에 맞게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음(안 제11조의2제5항).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6항).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일정을 「국가재정법」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순차적으로 조정함(안 제12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869 · 과학기술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