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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발의 ·
제안이유
가정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가정폭력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을 추가하며,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확대하는 등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여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마목).
나. 가정폭력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8호 신설)
다. 피해자가 가정보호사건 등의 소송절차에 참석하거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외에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신고의무 등)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877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