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08 발의 ·
가. 사업자가 전세버스 운행 전에 시도지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조합에 운행정보를 제출하고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차량에 부착하게 함으로써, 운행기록증 확인을 통한 현장 단속과 조합에 제출된 운행정보 분석을 통한 사후 단속을 가능하게 하여 전세버스 지입제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9항 및 제26조제4항 신설 등).
나.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위원회의 공정성 유지 등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다. 현행법상 각종 규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타당성을 유지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3. 7. 16. 신설된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 주기의 재검토 의무를 부과함(안 제8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7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5조(면허취소 등)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06 · 공포번호 1298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