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8 발의 ·
제안이유
첫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수요증가 및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주택 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둘째, 대한주택보증(주)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개편된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셋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금의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성, 사업성 등 일정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도시재생사업에 한정하여 도시계정의 출자, 투융자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넷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섯째, 공기업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함(안 제3조).
나. 기금은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함(안 제4조).
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도시계정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ㆍ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각각 자금을 조성함(안 제5조).
라.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함(안 제7조).
마. 공공성, 사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한하여 도시계정의 출자·투자, 융자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함(안 제10조).
사.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함(안 제16조).
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공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2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06 · 공포번호 12989 · 주택도시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