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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발의 ·
제안이유
첫째, 골재 품질에 대한 신뢰성 및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골재의 품질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공표토록 하고,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사항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 위한 협의 시기를 구체적인 사항을 심사하는 골재 채취 허가 시로 변경하고자 함.
둘째,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시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골재 선별세척장 등 사업부지 보유 및 복구 의무 조항 등을 신설하고 법률 간 벌칙규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처벌 조항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의 품질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나. 단지관리계획의 승인 시 관계기관 장과의 협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골재 채취 허가 시 허가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 장과 협의토록 함(안 제23조제1항).
다.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시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라. 처벌의 실효성 및 법률 간 벌칙규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처벌 조항의 편차를 조정함(안 제49조 및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지도·감독)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2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06 · 공포번호 12970 · 골재채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