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8 발의 ·
제안이유
그간의 도시 외곽 위주의 개발로 인해 기성 시가지의 공동화와 노후쇠퇴 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인구 감소 및 경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도시의 경제기반이 악화되고 도시 경쟁력도 저하되고 있어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기성 시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 기능을 전환하여 토지를 보다 압축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토지를 주거상업공업 등으로 기능을 구분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용도와 개발밀도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의 용도지역제를 보완하여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토지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신설함으로써,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자체가 관할구역에 대해 사전에 재해 위험을 분석하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등 재해예방적인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의 하나로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에만 기초조사의 하나로 토지의 적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도 기초조사의 하나로 토지의 적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한 보다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의 하나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신설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며, 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에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추가함(안 제2조 및 안 제80조의3 신설).
나.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초조사에 재해취약성분석과 토지적성평가를 추가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추가함(안 제20조 및 제27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내용으로 건축물의 용도종류, 건폐율용적률,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단축함(안 제40조의2 신설).
라.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주택법」, 「주차장법」 등 다른 법률 규정의 일부를 완화 또는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제27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제80조의3(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3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06 · 공포번호 1297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