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8 발의 ·
제안이유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파산절차에서도 근로자가 행사하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회생절차의 절차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회 관계인집회를 법원이 재량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며,
중소기업 등의 회생절차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안 제415조의2 신설)
나. 법원이 재량으로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고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함(안 제50조, 제99조 등 및 안 제98조의2 신설)
다. 총액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함(안 제293조의2부터 제293조의8까지 신설)
1) 간이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고, 회생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함
2)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의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의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이 있는 것으로 봄
라.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 또는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원이 속행기일을 정할 수 있게 함(안 제238조)
현행
개정안
제3조(재판관할)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제7조(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제17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제20조(채권자협의회의 구성)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제28조(사건기록의 열람 등)
제30조(관리인 등의 보수 등)
제39조의2(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
제50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제51조(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제92조(관리인의 조사보고)
제98조(제1회 관계인집회)
제98조의2(관계인설명회)
제99조(법원의 의견청취)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제182조(기일의 통지)
제193조(회생계획의 내용)
제220조(회생계획안의 제출)
제221조(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제238조(속행기일의 지정)
제259조(채무자에 대한 실사)
제285조(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의 폐지)
제286조(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제293조의2(용어의 정의)
제293조의3(적용규정 등)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제293조의6(관리인의 불선임)
제293조의7(간이조사위원 등)
제293조의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제415조의2(임금채권자 등)
제510조(배당중지의 공고)
제511조(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제643조(사기회생죄)
제645조(회생수뢰죄)
제647조(경영참여금지위반죄)
제649조(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89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