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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발의 ·
제안이유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을 형사보상 청구기간과 동일하게 연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심신장애인”으로 순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연장함(안 제194조의3제2항).
나. “심신장애자”를 “심신장애인”으로 표현을 순화함(안 제438조제2항제1호제2호).
현행
개정안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제438조(재심의 심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899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