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8 발의 ·
제안이유
충청남도 및 경상북도의 도청 이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도와 직할시를 분리함에 따라 도청 소재지의 관할 구역이 불일치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임.
도청이전을 위한 신도시 개발사업 등 도청이전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나,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렵고, 종전의 도 청사 또한 사실상 매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법률에 의하여 도와 광역시(분리 당시 직할시)가가 분리되어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 밖에 개별 법률에 규정된 행위제한이 내용면에서 거의 동일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법정형이 법률마다 편차를 보이고 있어 법정형을 통일함으로써 법률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법률에 의하여 도와 광역시(분리 당시 직할 시)가가 분리되어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 청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하 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나. 행위제한 의무가 있는 지역지구구역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그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함(안 제41 조, 안 제4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제41조(벌칙)
제41조의2(벌칙)
제42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06 · 공포번호 12978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