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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발의 ·
제안이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심신장애자”라는 표현을 “심신장애인”으로 순화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가 형기에 전부 산입됨을 명백히 하며,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심신장애인”으로 순화함(안 제10조).
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다.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58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898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