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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발의 ·
현행 법률에서 특정 지역지구구역 등에서의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과의 행위제한 내용면에서 동일한 행위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법정형은 법률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행위제한 의무가 있는 지역지구구역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하는 자 및 사업자지정을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통일함으로써 법률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5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06 · 공포번호 1298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