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8 발의 ·
제안이유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간 중 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가 8일 이상 근무지이탈 및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원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등을 결정하는 경우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병역의무를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간 중 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33조의8제5항 및 제33조의10제3항 신설).
나. 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가 8일 이상 근무지이탈 및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원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제35조의2제4항 및 제35조의3제4항).
다.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및 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후단 신설).
라. 병무청장은 병역의무를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8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종사기간 등)
제33조의10(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2(공익법무관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3(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06 ·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