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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발의 ·
제안이유
‘주택’이란 용어가 사무소·공장 등 건축물에도 적용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로 변경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협의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며, 비행안전구역상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비행에 방해되지 않은 범위에서 기존 도로를 확장 또는 이설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이란 용어를 ‘건축물’로 변경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협의대상으로 포함 (안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나. 비행안전구역에서 도로의 확장 및 이설시 도로 및 그 부속물이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의 기본표면 표고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민간항공기도 포함한다)의 이륙·착륙 및 비행에 방해하지 않으면, 관할 부대장과 협의로 비행안전구역 제한을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안 제10조제1항제1호단서)
현행
개정안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02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