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8 발의 ·
제안이유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拘引)기간 및 유치(留置)기간의 기산점을 인치(引致)한 때 또는 유치허가를 받은 날에서 각각 구인한 때 또는 구인한 날로 변경하는 한편,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살인범죄ㆍ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금품의 접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한 경우 석방 시기 또는 유치 허가 청구의 기산점을 인치한 때가 아니라 구인한 때로 변경하고, 유치기간의 기산점도 법원의 유치 허가를 받은 날이 아니라 구인한 날로 변경함(안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
나. 보호관찰소의 장은 살인범죄,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에는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3 신설).
다. 공단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공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5조).
현행
개정안
제26조(환경조사)
제41조(구인 기간)
제42조(유치)
제43조(유치기간)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제63조(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제64조(준용 규정)
제85조(기부금품의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888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