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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고,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의 이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조합원 또는 회원 외 이용금지 규정을 비조합원 또는 회원 이용가능 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조직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를 ‘사업자’에 한하여 1년 더 연장함으로써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에게 조직변경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 지원체계 및 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시행령에 근거가 있는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를 법으로 상향 입법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비조합원 또는 회원 이용을 원칙금지에서 원칙허용으로 변경함(안 제46조 및 제81조제1항)
다. 법률 제11211호 「협동조합 기본법」 부칙 제2조 조직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를 ‘사업자’에 한하여 조직변경 시한을 1년 더 연장함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제46조(사업의 이용)
제81조(사업의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866 · 협동조합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