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가. 국유재산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특례의 근거법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나. 특례의 요건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사용허가대부의 기간 등을 삭제하여 관리가 요구되는 특례 요건만을 규정함으로써 특례의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다.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을 해당 법률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특례의 무기한 존치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라. 개별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양여에 선행하여 중앙관서의 장 등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무상 양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11조 신설).
마. 법률명의 개정, 특례 조문의 이동 또는 특례 근거 법률의 폐지 등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정비하고,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및 보급 등을 지원하며, 공공주택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각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 규정에서 “「국유재산법」”을 삭제함(안 제4조제1항).
나. 국유재산특례의 요건에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을 삭제함(안 제5조).
다. 국유재산특례 신설 시 존속기간 설정을 의무화하되, 존속기간은 장기 사용허가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개별법에 따른 국유재산 양여 시 중앙관서의 장 등이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신설).
마. 법률명의 개정 또는 전문개정 등에 따른 특례 조항의 이동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제6호, 제8호, 제39호, 제41호, 제42호, 제43호, 제73호, 제92호, 제93호, 제96호, 제104호, 제139호, 제153호, 제193호, 제194호).
바. 특례를 규정한 근거 법률이나 조항이 폐지 또는 삭제되거나 목적달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된 특례를 별표에서 삭제함(안 별표 제57호, 제184호, 제195호 삭제).
사. 법률명의 띄워쓰기 변동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제15호, 제64호, 제138호, 제142호, 제154호, 제186호).
아. 별표에「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 시 제외된 수산기술보급기관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추가함(안 별표 제199호 신설).
자. 별표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특례를 추가함(안 별표 제20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요건)
제5조의2(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 설정)
제11조(국유재산의 양여 협의)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862 · 국유재산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