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8 발의 ·
제안이유
의무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소청 제도에서 배제된 병사에게도 소청 제도를 허용하고, 임기종료 후 당연전역되는 해병대사령관에게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부당한 점을 개선하는 한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 장교후보생제도와 장려금제도의 법적근거를 벌률에 상향입법하고, 사관학교와 국방대학교 교수의 재임용심사를 강화하며, 「민법」개정에 맞춰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관학교와 국방대학교 교수의 재임용 심사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이들의 복무 활성화를 유도함(안 제8조제2항 단서).
나. 「민법」개정에 맞춰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함(안 제10조제2항제2호).
다. 각군이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시험을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라.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에 의하여 임용된 5등급 외무공무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제4호의2).
마.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에 병이 불복하는 경우 소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신설(안 제50조 및 제51조제1항)
바.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 종료로 전역되는 해병대사령관에게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신설(안 제53조의2제2항).
사.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현역 복무 중에 수뢰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현역 복무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의 경우에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제4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아.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 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장학금과 중복 지급을 금지함(안 제6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현역정년)
제10조(결격사유 등)
제11조의2(예비장교후보생)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제36조(정년 전역 등)
제50조(위법·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제51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53조의2(명예전역)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04 · 군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