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의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시기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30일 전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8항)
나. 각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예산 이전용의 요건과 한계를 명시함(안 제46조제1항, 제3항 신설, 제47조제1항)
라. 자연재해 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도 예비비 개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마. dBrain 시스템 등 정부의 재정운용 시스템의 재정정보를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 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를 별표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30일 전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8항)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예산 전용의 요건과 한계를 명시함(안 제46조제1항, 제3항 신설)
라. 예산 이용의 한계를 명시함(안 제47조제1항)
마.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도 예비비 개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2항)
바.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산출되는 재정정보에 대해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97조의2 제3항 및 제4항 신설)
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를 별표에 반영함(안 별표 2 제6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제46조(예산의 전용)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861 · 국가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