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안④ ------------------------------------------------------------------------------------------------------------------------------------------------------------------------------------------------------------------------------.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
현행⑦․⑧ (생 략)
개정안⑨․⑩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