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8 발의 ·
제안이유
고장·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가하여 불법운행 레커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가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19조제1항제7호 및 제32조제1항제9호).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의 규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65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06 · 공포번호 1299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