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8 발의 ·
제안이유
법률에서 정하는 경미한 결함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이중 처벌 되지 않도록 하며, 정비업자가 사업장 밖에서 응급 정비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위변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하며, 자동차등록원부에 허가받은 세부유형을 기재하도록 하여 불법 대폐차한 화물자동차의 등록을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 정비업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점검·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지도교육과 정비매뉴얼 등 교육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와 해당 기술 인력의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며,
중고자동차 매수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매매업자는 자동차 가격의 조사산정 내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는 차량기술사나 자동차진단평가사 등 자격요건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법령으로 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방법 이외의 수단으로 부착 또는 봉인 및 그러한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 이력정보(검사, 정비 등)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제공하여 차량의 관리 및 거래 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동차의 등록, 매매, 검사, 정비, 부품유통, 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관련 시설과 상업문화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지정개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원부에 기재될 내용(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6항 신설).
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불법 고정행위를 금지하고(안 제10조제9항 신설)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안 제82조제1호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라.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점검·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지도교육과 정비 장비 및 정비 매뉴얼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안 제32조의2제1항제3호).
마.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와 해당 기술인력의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안 제45조의3제2항 및 제46조제4항), 불법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 인력을 일정기간 자동차 검사업무를 제한하며(안 제46조제3항),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45조의3제1항제8호).
바. 성능상태점검 결과의 유효기간을 120일로 규정함(안 제58조제1항제1호).
사. 자동차정비업자가 이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불필요한 제58조제4항제1호를 삭제함(안 제58조제4항).
아. 매매업자는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제공하여야 하며(안 제58조제1항제4호), 자동차 가격의 조사산정자는 차량기술사나 자동차진단평가사 등 자격요건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4 신설).
자. 자동차정비업자가 사업장 밖에서도 고장으로 정차한 자동차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1항제13호).
차.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신설된 제7장의3(제68조의9부터 제68조의13까지)과 제79조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제68조의9).
2) 시도지사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지정하되,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은「도시개발법」을 준용하도록 함(제68조의10).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이외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 등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제68조의11).
4) 토지 수용사용권은 공공기관에 허용하되 토지소유자 등 민간사업자도 공공기관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함(제68조의12).
5)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건축법」등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제68조의13).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실시계획의 인가 및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벌칙을 부과함(제79조제17호에서 제19호).
카. 자동차 이력정보(검사, 정비 등)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2 신설).
타. 압류등록 사항의 일괄해제 및 자동차 이력정보 관리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제6항제1호 및 제4호 신설).
파.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위변조행위에 대하여 처벌함(안 제78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14조(압류등록)
제14조의2(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제14조의3(압류등록의 해제)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제46조(기술인력의 직무 등)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58조의4(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의 자격 요건)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제68조의9(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제68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제68조의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68조의1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68조의13(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76조(수수료)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8조(벌칙)
제79조(벌칙)
제82조(벌칙)
제85조(통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06 · 공포번호 12986 ·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