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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고가격유지행위가 아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하더라도 비가격경쟁 등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최저가격유지행위는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성격을 가지나, 다른 한편으로는 홍보 등을 통한 정보 제공, 제조업자 경쟁사들 간 서비스 등 상표간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임.
이에 경쟁 촉진 효과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