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년 평창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은 동계올림픽 특구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선수촌·미디어촌 건립과 식수용 저수지 건설 등 대회관련시설 구축 사업의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과 적기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조치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선수촌·미디어촌의 일반인 제공시 조세감면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민간투자의 촉진을 도모하고, 소규모의 용수공급 저수지로 사업계획이 고시된 사업의 적기 건설 및 향후 관리를 위하여 해당 저수지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도법」을 적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등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8항, 제35조의2 및 제36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35조의2(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6조(부담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5-18 · 공포번호 13297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