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8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투자 형태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신고제도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통합하고,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주식양도신고, 기술도입계약신고제도 등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 등을 폐지 또는 정비하는 한편, 개별 법령의 개정 사항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괄처리 민원사무 규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신고제도 통합(안 제2조제1항, 제5조 및 제6조, 현행 제7조부터 제8조의2까지 삭제)
1) 현행 외국인투자의 신고는 신주취득, 기존주취득, 합병, 장기차관, 출연 등 투자 형태에 따라 각각의 신고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체 투자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신고 조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등 복잡하고 외국투자가가 이해하기 어려워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2) 투자 형태별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신고 조문을 통합하고, 방위산업체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가 관련 규정은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함.
3) 외국인투자 신고 관련 규정을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함으로써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의무제도 폐지(안 제5조제3항)
1) 현행은 외국인투자 신고 사항 중 상호명칭, 투자금액, 투자비율 등 주요 사항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향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변경신고는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2) 외국투자가의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하되, 조세감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3) 불필요한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을 경감함.
다. 기술도입계약 신고제도 폐지(현행 제25조 및 제26조 삭제, 안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1) 현행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투자가ㆍ기술도입자 등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담을 주어 첨단기술 도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2) 기술도입계약 신고제도 및 기술도입자 등에 대한 보고ㆍ조사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외국투자가의 부담을 완화하여 첨단기술 도입을 활성화함.
라. 일괄처리 민원사무의 확대(안 별표 1)
1) 현행은 외국투자가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일괄처리 민원사무에 일부 사무를 추가하여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이 개정되어 일괄처리 민원사무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실효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음.
2) 개별 법령이 개정될 경우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별 법령의 인용 방식을 변경하고, 외국투자가의 편의를 위하여 기존의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사무를 추가하여 일괄처리 민원사무에 포함함.
3) 법령 간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일괄처리 민원사무를 확대하여 외국투자가의 인허가 절차 관련 부담을 경감시킴.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제5조(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제6조(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제7조(합병 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제8조(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제8조의2(출연 방식의 외국인투자)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제20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제22조(자본재의 처분 제한 등)
제23조(주식등의 양도 등)
제25조(기술도입계약의 신고)
제26조(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감면)
제28조(보고ㆍ조사 및 시정 등)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제32조(벌칙)
제33조(벌칙)
제35조(벌칙)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54 · 외국인투자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