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의 시신 발견 과정에서 시신감식과 관리 등 초동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불신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바 있음. 또한 각종 사망 사건에 있어, 사건 초기부터 법의학적 학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의 검안·검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자살·변사·일반사 등 죽음의 원인이 정확히 가려지지 않은 의문사 피해자유가족의 불신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음.
이는 변사자의 검시 결정을 법의학 비전문가인 검사가 하도록 하고, 검시 및 사체해부의 실행을 법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의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서 기인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세월호 사고와 같은 국가적 재난·재해사고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각종 사망 사건 피해자 및 유가족의 인권보호와 의혹 해소를 위해 법의학자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법의학의 학문적 성취도와 과학적 실무능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04년 서남아시아 지진해일(쓰나미) 참사 당시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인력이 미확인 시신 중 20여 구의 한국인 시신을 찾아낸 사례나, 2011년 영구미제로 남을 뻔한 서래마을 영아 유기 사건에서 프랑스인 부부가 범인임을 밝혀내어 세계적 찬사를 받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음.
이러한 법의학 역량과 경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망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신을 해소해야 함. 또한 검시자료의 연구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법의학 및 검시 인력과 여건을 확장해 현재 2012년 현재 20.9%에 그치고 있는 부검율과 60여 명에 불과한 법의학 전문가의 수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검시 및 검안, 해부의 주체를 법의관으로 하여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과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검시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두어 검시업무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고, 재난·재해사고 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법의관의 자격과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고, 축적된 검시 자료 연구를 통한 범죄예방과 검시 인력 양성을 위한 규정을 포괄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의문이 있는 죽음에 대해 검시(檢屍) 업무를 담당할 법의관들의 자격, 직무범위를 정하고 법의관(法醫官) 양성 및 검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검시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검시(檢屍)”를 사망의 의학적 원인에 대한 판단과 사망의 상황적 경위에 대한 규명을 위하여 법의학적 학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에 의하여 시체를 검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시체와 각 법률에 규정한 변사체가 본 법의 검시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
다. 법의관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이 법에서 정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검시위원회(檢屍委員會)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라. 검시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 전문 검시기관과 법의학 관련 업무 및 연구를 위한 전문부서가 설치된 의과대학 또는 전문기관, 그 밖에 법의학 관련 업무 및 연구를 위해 설립된 법인·의료기관·단체를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검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법의관을 변사체 검시의 주체로 하고, 관련 분야 전문의 취득 후 국가 전문 검시기관에서 1년 이상 검시업무에 종사한 자, 검시관련업무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법의학을 전공하고 의과대학의 조교수 이상 직에서 1년 이상 연구 및 강의한 자 중 심의하여 임명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11조).
바. 법의관을 변사체의 검안 및 해부의 주체로 하고 수사기관에게 변사체 발견 현장 보존 및 법의관에게 즉시 통지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5조).
사. 검시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개별 검시에 있어 법의관의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그 밖에 관련기관에 대하여 사건에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범죄예방과 법의학 발전을 위해 검시기관 등은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검시 업무와 관련하여 획득하게 된 의학적 자료를 학문적 연구 및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자. 위원회에게 하여금 검시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2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