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8 발의 · 국방위원회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법적 활동 기한을 2015년 6월 30일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그 기한 내에 최종적으로 완료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27 · 공포번호 13244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