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보호기금은 지난 2010년 설치 당시 1,214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향후 5년 동안 매년 1,000억 원씩 재원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2014년 현재 기금 총액은 1,306억 원 수준으로 그 동안 약 100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음. 특히 기금 설치 당시 민간 출연 기부금이 주요 재원 마련 창구로 기대됐지만 2014년 현재까지 민간의 기부 실적은 0원이며, 기금의 수입 구조도 정부 내부수입이 991억 원으로 전체의 82%에 달하는데 반해 자체수입은 64억 원, 전체의 5%에 불과하여 추가 재원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한편, 현행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가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비용에만 그치고 있음. 게다가 최근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토목, 건설공사 등으로 인해 매장 문화재가 대량으로 출토되거나 발견되고 있는데도 공사 시행자의 법령 무시로 인한 공사 강행 등의 이유로 발굴된 문화재의 훼손·멸실이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출토된 매장 문화재 역시 예산이 부족해 제대로 보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로 인하여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한 비용을 문화재보호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하도록 하여 부족한 기금을 확충하고 나아가 문화재 보존에도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