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대법원은 경찰의 채증활동에 대해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때만 영장 없는 사진 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그런데도 경찰은 각종 집회 및 시위 시 정보파악과 사법처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채증을 하고 있음.
집회·시위에 대한 치안 정보수집 및 사후 사법처리를 위한 차원에서 수집하는 채증은 초상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원칙에 기반을 두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
한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를 일부만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명시하여 이러한 경찰장비의 사용에 있어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찰의 채증 자료에 대한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를 법률에 모두 명시하여 사용기록 등을 보관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채증활동)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