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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준공공임대주택 등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하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본래 4층까지 건축 가능한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하고자 함.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조건 신고의무와 별개로 정기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를 폐지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2(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특례)
제26조의2(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 등)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