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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신자료제공을 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제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유사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과 대조적으로서, 이로 인해 최근의 카카오톡 사찰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이 과도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음.
이에 전기통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 수사관서의 장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조의2(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