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공동의 이해와 필요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성된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사회의 발전모델로 관심을 받으며 다양한 형태로 설립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협동조합의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의 자조조직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하고 조합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사업 영역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조합의 재무건전성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에 있어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개선하고 이에 따라 법령체계를 정비하여 협동조합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의 타 법인 출자여부를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안 제35조제2항), 이에 대한 이사회 의결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6조제7호 신설).
나. 여러 사람의 대표이사와 공동 대표이사도 선임 된지 3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1항).
다. 조합이 합병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합병사실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74조제3항).
라. 조합이 체결한 단체적 계약은 주무관청의 보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30조제1항).
마.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안 제136조의2 신설).
바. 같은 업무구역 안에 복수조합 설립을 허용하도록 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법률 제8363호 부칙 제4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35조(업무)
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제74조(합병의 절차)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36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4조(업무 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