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경우 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단체의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으로 단체의 회원이 저작물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회원의 의견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구조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한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직접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율성을 제고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5항, 제109조제1항제1호, 제113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제113조(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