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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선왕릉, 고인돌 유적, 제주 용암동굴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가치가 매우 높음.
그러나 세계문화유산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미비하여 우수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재기본계획에 관광자원으로서 문화재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무를 문화재청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한편, 관광활성화를 촉진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7호의3 및 제1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