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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 또는 경기경력 등이 있어야 하나, 체육 분야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는 학위취득만으로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지도경력 또는 경기경력 등과 무관하게 체육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것만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력 중심의 선발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체육교육의 질적 향상과 내실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에 경기지도경력 또는 경기경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력 중심에서 실무 경력 중심으로 체육지도자 선발 요건을 강화하여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체육지도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