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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부상(副賞)의 제공은 기부행위로 보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최근 상장과 부상을 일체로 제작한 변형상장을 수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상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어떤 형태의 상장이 현행법에서 허용되는 상장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상장을 종이를 주재료로 제작한 것으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상장의 형태, 상장제작 시 허용되는 부재료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11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